[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10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변협은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고, 배우자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도 문제가 있으며, 언론사 임직원이 이번 규제에 포함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국회는 올해 3월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9월 시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변협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3월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를 하고 있다.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영란법은 도입 취지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법에 담긴 일부 조항을 놓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헌재가 내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12월10일 공개변론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된 단계"라면서 "공개변론 이후 헌재가 언제 판단을 내릴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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