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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영란법, 현실 반영해야…농수축산물 제외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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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청탁이나 부정이 아닌 선물을 교환할 때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정하거나 대상을 정할 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제외를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 "농수축산물을 빼자는 게 아니다"면서 "시행령을 마련할 때 비합리적인 한도를 정하면 좋은 취지로 법을 시행하더라도 업계에서는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들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근 토론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사비가 5만원으로 정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한우식당에 가면 6만5000원이 나오는데 그 식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을 정할 때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조건 제외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다만 농업인 입장에서 우리 것은 제외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할 순 있다. 농수축산물을 재로로 한 가공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렵긴 하지만 액수 등을 정할 때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깨끗한 사회로 가자는 김영란법이 제정됐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절차를 규정한다면 나름 의미 있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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