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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남은 핵심 이해충돌방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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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소위 김영란법의 핵심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21일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김영란법의 3대 핵심요소로 꼽힌다. 이 조항은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위헌 논란으로 인해 지난 1월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는 제외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반면, 이해충돌은 가족과 친족이 공직자의 직무 범위에 들어오기만해도 적용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의 위헌 요소를 없애고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안에 나온 '제척' '회피' 대신 '신고' '공표'를 법안에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척은 공직자의 업무영역이 사적인 이해와 맞물릴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인데, 고위 공무원의 경우 업무영역이 포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을 포함한 친척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아니면 총리나 언론사 국장 당사자가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김용태 의원은 "법 적용 범위 내의 가족 가운데 여러명이 공직자가 되려고 할 때 고위 공무원은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차라리 당사자가 신고하고 해당 기관이 공표하는 형식으로 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고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에 맞게 법조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무위 의견을 받아들여 조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안소위 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이해충돌의 가족 범위도 4촌 이내 친족에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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