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각각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재가함에 따라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4일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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