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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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