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결론내기 쉽지 않아…연구조사 거친 후 재판관 평의 열어 심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따라서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위헌여부 심사를 통해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등이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죄형법정주의, 제13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1조 언론자유, 제37조 과잉금지의 원칙이 침해돼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가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겼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 주심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소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180일을 넘기지 않도록 돼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이전에 위헌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헌재 관계자는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때까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만큼 연구관들의 조사 등 연구를 거친 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심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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