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물운송 실적 신고방식 간소화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화물운송사업자가 계약건별로 신고해야 했던 화물운송실적 신고방식이 '월별 실적' 신고로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계역건별로 일일이 신고하던 방식에서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한 '월별 실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도 축소돼 1대로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도 매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달 말까지'에서 '해당 분기 다다음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3분기의 경우 10월말에서 11월말로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인데 이번 3분기 신고는 제도개선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말까지로 당초보다 4개월이나 늦춰졌다.


대폐차의 업무처리 규정도 개선됐다.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대폐차 신고처리 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폐차 처리시스템'의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만 하면 된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 기준도 마련됐는데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허가가 안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된다. 또 행정처분 대상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차주의 요청에 따른 폐차 신청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고, 택배차량(냉장 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도 밴형 화물자동차로 확대됐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