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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연임 불가 통보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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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연임 불가 통보를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최종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연임 불가를 최종 결정하면서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홍 본부장과 불화설에 휩싸였던 최 이사장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사와 무관하게 연임 여부를 단독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전날 홍 본부장에게 '공운법에 의거해 비연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전자서신을 보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에 연임 불가 통보를 한 것이 맞다"며 "후임 CIO를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임기 만료인 홍 본부장은 공운법에 의거해 차기 CIO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새 본부장 선임까지는 최소 두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법 제30조 2항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 이사장의 제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 임면이 가능하다.


이번 홍 본부장의 경우 공운법을 따랐는데 공운법 제28조 2항과 3항에는 임원의 임명권자는 상임이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홍 본부장의 임명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최 이사장이 연임 불가 통보를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이 아닌 공운법상 홍 본부장의 임명권자는 최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국민연금을 위한 국민연금법을 따로 만든 데는 기금운용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며 "그런데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연임이나 해임 등 여부는 또 다른 법안에 따라 이사장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공운법 제28조 2항과 3항에는 임원의 임명권자는 상임이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성과 계약 이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 수행 실적을 뒀고 연임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도록 명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홍 본부장의 재임 기간 실적에 대해선 안팎에서 호평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해 공사화하자는 이슈에서 개인적으로 최 이사장과 껄끄러운 관계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실제 최 이사장은 재임 기간 내내 홍 본부장과 불화를 겪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 건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계속돼 왔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최 이사장의 과도한 간섭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 이사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하고 이사장직 해임건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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