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값 2.5~3배 수준으로 올려야" 상한액에 묶인 가입자 23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신중히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워낙 적게 나와 용돈연금이란 핀잔까지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다.
경제활동기간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타는 연금 액수를 말하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상한액을 높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고소득층의 연금액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 "상한액 현실화시켜 연금액 늘여야"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높이면 현재 상한선을 넘는 사람들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37만8900원(421만원×9%)이다.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도 1억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37만8900원으로 똑같다는 의미다.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질 보험료율을 9% 아래로 낮으며, 그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적어진다.
이 소득상한액을 높이면 당장 내야 할 보험료도 높아지지만 나중에 받게 될 급여액도 커진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된 '저부담고급여'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A값의 2.5배에서 3배 수준(510만~612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절대적인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일본 연금제도의 세대 내 재분배 기능 강화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기준소득월액 상한 408만원)을 넘는 가입자 수는 약 233만명(14.1%)에 달한다.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경우 피보험자 약 3500만명 중 약 220만명(6.3%)이 상한인 62만엔에 해당했다.
또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액은 805만원이며,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이다.
◇ "재정악화..고소득층 급여액만 올라가"
소득상한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소득상한액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도 올라가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에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소득상한액을 높이면 당장 보험료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연금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소득상한액이 높아지면 233만명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셈인데, 보험료율까지 높아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얼마나, 어느 속도로 올리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도 올려야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올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소득상한액을 높이면 고소득층의 급여액만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호 한국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상한액을 높이면 고소득층의 연금급여액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 조차 소득상한액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연금재정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연금 전문가는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문제는 두더지 게임에서 하나를 치면 다른 하나가 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며 "정답이 없는 만큼 결국 정치적 논리의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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