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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본부장에 연임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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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3일 "전날 홍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연임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달 임기 만료 예정인 홍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거해 차기 본부장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새 본부장 선임까지는 최소 두 달 여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운법상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임면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데다 본부장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연금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운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은 이사장이 제청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임이나 해임에 대한 권한은 뚜렷이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이번 홍 본부장의 경우 최 이사장은 연임 불가 의사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연임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져 인사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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