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기술 발명을 했고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다.
등록특허공보에는 발명자가 이씨와 A씨로 기재됐지만, LG전자는 직원인 두 사람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 표준화를 위해 개설된 표준화 기구인 3GPP가 채택한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포함됐다.
2년 뒤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원에 양도했는데, 이씨 등이 발명한 부분의 양도대금은 66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6천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소송을 내며 "이 발명의 등록특허공보에는 공동 발명자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A씨는 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가 이씨의 발명 기여도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발명의 시작은 A씨가 2007년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수학식을 적용한 기술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낸 이메일이 계기가 됐으며 기술 개발 회의를 주도했으나,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씨가 다른 방식으로 수정·보완한 수학식을 도출해 최종 완성됐다고 봤다.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A씨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됐다. 또 이 기술이 여러 단계를 거쳐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과정에는 회사의 기여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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