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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에 전자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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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12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시가 발표한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조합이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용역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조합이 공사·용역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없이 입찰 또는 계약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용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해 용역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 방식을 악용해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도 빈번히 발생했다.


시는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고자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업체 선정을 제외한 기타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미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 12일부터 자치구청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을 개정해 조합의 모든 공사·용역 입찰에 전자입찰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조합은 누리장터를 통해 이용자 등록과 인증서 신청을 하고, 조달청의 승인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에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어 예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공개경쟁에 따른 용역 품질 향상과 함께 사전결탁 등 용역 비리를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조합이 지난 6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업체 입찰과 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저가업체 투찰금액이 최고가 대비 6분의 1에 불과해 투명한 업체선정 효과 뿐 아니라 사업비 절감효과도 보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이어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해 다른 모든 용역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자질 있는 업체가 적정가격에 선정되면 그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많은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정비사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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