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2일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변동금리 상품도 가입기간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시중금리는 지속 하락해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5%~1.6%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내린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는데 1년 미만 가입자는 1.5%에서 1.2%로, 2년 미만은 2.0%에서 1.7%, 2년 이상은 2.5%에서 2.2%로 이자률이 떨어진다. 1개월 이내는 0%다.
변동금리 상품도 특성에 따라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표참조)
예를들어 지난 2013년 1월1일 가입해 1회 입금하고 같은해 7월21일 해지했다면 4.0%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같은해 7월22일 가입해서 1년이 지난 2014년 9월30일 해지하면 3.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만큼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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