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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사업참여자 모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3초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 많을수록·접근성 좋을수록 유리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 우대
'자산형'·'연금형' 중 융자방식 선택 가능
오는 26일~11월6일까지 접수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 중 하나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이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돕는다.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관리와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을 실시하는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空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와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가구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과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한다. 노인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인근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한다. 임대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상환해야할 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집주인이 수령할 확정수익은 적어진다.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용보다 커서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은퇴세대로서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다만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된다. 일시상환의 만기 도래시 2년 단위로 임대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은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융자금액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순위 대상이다.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 3년이내인 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2순위)해 임차인 자격을 부여한다. 2순위자까지도 미달인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구분한다.


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선정한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LH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의방식은 집주인이 표준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오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7일), 대전(8일), 서울(12일), 경기(13일), 부산(14일), 대구(16일)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내용 및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 8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착공 예정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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