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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떡 제조업소, 설치면적 1000㎡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10개 건의과제 개선방안 확정…7800억원 투자유발 기대


"빵·떡 제조업소, 설치면적 1000㎡로 확대"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한 기존 공장 증축 허용과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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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빵과 쿠키를 제조하고 있는 A제과는 공장을 확장·이전하는 등 시설라인을 개선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주거지역 내의 제조업소는 바닥면적 500㎡ 미만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20여억원 더 들어가더라도 500㎡ 미만의 2개동으로 분리해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HACCP 인증을 위한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빵·떡류 제조업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 허용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유사한 성격의 두부 제조업과 달리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주거지역내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국토부는 A제과의 경우 설치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공장 확장·이전하게되면 300여명의 근로자를 추가 고용과 연간 매출액 60억원 증가를 예상했다.


공장 증설도 쉬워진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연접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 내 공장 증축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기존부지 내 공장증축 허용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주택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국공유지 매각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미사용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 등을 거쳐 매각함에 따라 주택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 내외 소요됐다. 이를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한 우선적인 매각절차 진행해 소요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주택 통분양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지난해 6월 개정했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 주택 통분양을 승인함으로써 임대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할 예정이다.


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에 도시공원법과 같이 녹지도 포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한다. 또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부속 건축설비로 유권해석해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녹색건축 활성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키로 했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도 소유 토지에 주택 이축을 허용함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불편 완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장관은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 투입 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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