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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담보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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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9주간 208개 금융사 방문, 2575건 건의과제 접수


금융위,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담보제공 허용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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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도 담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직원이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 중 추가검토 과제에 대해 이같은 수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 영업기금을 은행 신용장을 통해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로이즈 마켓은 세계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하나의 보험시장이다. 이곳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현지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할 때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연내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같은 취지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단,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담보제공의 목적과 한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보험사들이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어질 걸로 내다봤다.


더불어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보험사 직원 신분증명서와 보험가입자의 신분증만 갖추면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간 보험가입자는 발급동의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회사를 방문, 2575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했다. 이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추가검토' 과제는 총 101건이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 최종 수용하기로 했고, 19건은 불수용으로 결정됐다. 또 부처간 추가실무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37건으로 향후 실무협의를 재추진해 금융개혁추진단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반기 발표될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의 연계검토되거나 태스크포스(TF) 등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28건 수준이다. 더불어 수용결정된 과제 중 법령개정 등을 진행중인 과제는 86건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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