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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선물회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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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전업 선물회사도 기존 선물업 겸영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예탁증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금전융자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업 선물회사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환헤지 등이 필요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24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투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금의 사용은 특정하지 않지만 담보증권 종류는 상장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점검반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시행령 해석상 전업 선물 회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주체인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에 포함되므로 예탁증권 담보 금전융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제조업체 등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역시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 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 가능해져 파생상품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증권회사는 코스피 선물·옵션을 위해 사용하며 선물회사는 통화선물, 채권선물 등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장점검반 관계자는 "‘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은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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