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12일부터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면서 업무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즉 불허하는 범위만 명기하고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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