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2일부터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로 전환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12일부터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면서 업무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즉 불허하는 범위만 명기하고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