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부실로 불거진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이달 발표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월 중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감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수주 산업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감사위원회 강화방안, 부실 회계처리와 관련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9월부터 운영중인 대형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기초로 올해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퇴직임원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현직 임원이 해임 또는 면직 조치를 받으면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제도 보완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회사 내부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부실 회계처리 논란이 확산되면서 외감법 개정 요구가 잇달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를 3896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회사에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PwC에는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부실 회계처리 논란도 일파만파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를 들여다보고 있고, 검찰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전ㆍ현직 경영진이 부실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특정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컨설팅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회사내 내부감사위원회를 비롯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외감법 제17조와 제19조는 감사인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 연대 책임과 벌칙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기초로 세부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내 개정안을 발표해 내년 감사보고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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