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물류협회가 고발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검찰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말 부산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쿠팡 측은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쿠팡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000여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1/4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쿠팡이 사입한 상품을 쿠팡의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검찰,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향후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의 실질적인 형사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검찰, 경찰 판단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6개월만에 배송 직원인 쿠팡맨을 3000여명 채용했다. 지난 8월에는 김천시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시와 6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완료했다. 두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약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쿠팡 측은 예상하고 있다.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이커머스 국내 최대 규모인 99,173㎡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하고, 현재 8개의 물류센터를 16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며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인프라 운영을 위한 물류IT 시스템 투자를 통해 직접 배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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