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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논란 쿠팡,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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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의혹을 받으며 '갑질논란'에 시달렸던 쿠팡과 피해업체인 스윙고가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됐기 때문이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실 및 업계에 따르면 서로를 고소하며 법정공방을 벌였던 쿠팡과 스윙고 측은 진상 조사 결과, 제 3자가 스윙고 제품을 부정하게 반출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홍 의원의 중재 아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측은 정품 논란 및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이 자사의 짝퉁 가방을 판매해 회사가 도산했다며 상표권 및 특허권 위반죄로 쿠팡을 고소했다. 이에 쿠팡은 김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홍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번 쿠팡과 스윙고 사태를 거론하며 쿠팡의 짝퉁제품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 측은 "이번 사안은 제 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양 측이 의원실의 중재로 오랜 대화의 단절을 끊고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국내 중간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간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국내 유통제품의 진품 여부는 특허나 상표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품이 가품으로 오인되거나, 유통과정에서 가품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정당한 수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업체가 병행수입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정부당국에 가품유통이라고 신고하고 별다른 소명 없이 시가 1억원이 넘는 상품 전량이 압수ㆍ폐기된 사례도 있다. 국산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반품되거나 훔쳐낸 정품을 부정으로 유통하거나 실제 짝퉁이 정품으로 둔갑해서 유통시킨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아울러 쿠팡은 스윙고 김정수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관련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특별 프로모션 등의 방안을 통해 김정수 스윙고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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