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규제지도'를 제작, 배포한다. 규제지도는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 족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유역상수원보호구역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지도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포켓용 규제지도수첩'으로도 제작해 경기도 및 시ㆍ군 규제개선업무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ㆍ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도 나눠준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규제 외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수도권 3개 시ㆍ도 중 사실상 가장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 역사는 1964년 9월22일 국무회의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규제지도' 발간으로 도민이나 공무원이 수도권의 각종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고, 나아가 규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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