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안산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에게 대학등록금 1년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6일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협의회를 가졌다. 도는 오는 11월3일 열리는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존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가로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은 12명 등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2학기 분(1년) 등록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 6월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생존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사고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당시 생존자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조항은 있지만 등록금 지원 내용이 없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부정적 입장이었다"면서 "경기도가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도의회와 등록금 지원에 대해 협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생존학생들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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