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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6일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회기에는 도내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심의된다. 전국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도지사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제정에 반대,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 교원노조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과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협약 사업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눈길을 끄는 안건이다.
교육위원회는 6일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공청회를 열고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슈벤두 샤르마 인도 사회적기업 설립자를 초청해 '10배 빠른 숲 만들기와 한국의 숲 가꾸기'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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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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