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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예정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37건 ▲도지사 제출 6건 ▲교육감 제출 1건 ▲조례안 37건 ▲건의안 3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45건을 심의한다. 지난달 임시회 때는 도의회 개원이래 가장 많은 7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11월 10∼23일) 세부일정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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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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