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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자영업자의 노후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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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한국에 치킨집만 3만6000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자영업이 월급쟁이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직장생활에 지친 '미생'들에게 자영업은 최후의 보루이자 한편으론 꿈이다.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치는 존재라지만 규칙적으로 나오는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노후준비가 월급쟁이들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영업자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노후준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수익이 불규칙한 데다 외부요인으로 갑자기 수익이 급감할 수도 있고, 폐업이라는 극단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국민연금은 필수다. 직장인이라면 월 기준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연금보험료를 가능한 안내거나 늦춰내고 싶고 깎으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조건 적게 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적정 규모의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더 많이 더 길게 낼수록 유리하다.


자영업자의 제일 큰 약점은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알아서 적립해주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안은 개인연금이다.

올해부터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돼 연금저축과 DC·IRP에 대한 납입금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늘어난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떠나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간 400만원까지 넣는 금액에 대해선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한 최대 1400만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다.


다만 연금저축은 어디서 판매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 등으로 분류되고 납입방식은 자유납(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과 정기납(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만 가능해 월수입이 일정치 않아 정기납이 부담이 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할 필요가 있다. 정기납을 선택해 연체했을 경우 자칫 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중에 자영업자들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고려해 볼 만 하다. 가입자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납입을 중단하거나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10년 이상 넣으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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