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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에이지]'연금저축'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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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9월4일 아시아경제TV '머니&머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송보기>


앵커> 매주 금요일 머니&머니 시간에는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토해내는 아픔을 겪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늘리자는 생각에 서둘러 가입은 했는데 내가 가입한 상품이 무엇인지, 어디서 가입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고 연금저축으로 노후대비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 서지명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금저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연금상품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뉘는데요. 소위 말하는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세제적격이라는 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뜻하고, 세제비적격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그 같은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란 연말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 세제비적격 상품은 이 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비적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연금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는 가입한 모든 연금저축을 통틀어 매년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납입한 돈 중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보험이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세액공제 같은 눈에 보이는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꽤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앵커> 세액공제 효과가 큰 연금저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취급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권별로 상품의 종류와 운용방식이 상이합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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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 상품간에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원금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이 되는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결국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다 갖춘 상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안정성과 수익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공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다른 유형의 연금저축상품에 비해 매우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 납입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기납, 즉 정해진 기간에 꼬박꼬박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실효, 즉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간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꼬박꼬박 정해지 기간에 납입해야 하는 상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니다. 즉,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아무 때나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넣지 않다가 여유자금이 생기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는 상품입니다.


끝으로 상품의 다양성 측면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하나의 계좌에 하나의 상품만을 담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상품을 선택하면 그 상품만으로 계좌가 운용되는 구조입니다. 상품도 안정형이나 채권형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수 많은 종류의 펀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각 유형의 펀드를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환매 후 갈아타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상품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앵커> 연금저축 각 상품들 간에 원금보장, 납입방법,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의 장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납입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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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최대한 납입했다면 공제율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에 해당하는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때 늘어난 300만원 한도는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넣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단 연금저축의 경우는 400만원이 최고한도입니다. 따라서 700만원을 모두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분은 IRP계좌를 활용해서 나머지 30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325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연금저축에 33만원을 넣고 IRP에는 25만씩 넣어서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700만원 한도 전부를 IRP로 채워도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 만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RP만으로 700만원으로 채우는 것은 무방하지만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IRP로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 매월 각각 33만원, 25만원씩 불입하는 방법 추천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이외에 추가적립을 하려고 할 경우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이 세액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자금을 넣고자 하시는 분은 넣고자 하는 자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의 활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두 상품 모두 필연적으로 장기적인 운용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계좌에 추가적인 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IRP의 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계좌자체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꽤 많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 밖에 연금저축 세제혜텍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세액공제 효과와 저율과세 효과, 그리고 분리과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연금저축 상품은 운용기간 중에는 아무런 세금이 없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3.3%의 매우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연금소득 전체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20%의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이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 적립기가 있고 노후에 돈을 받아쓰는 인출기가 있는데 적립기와 인출기에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기자> 연금저축상품은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기에 걸쳐 자금을 모으는 과정, 즉 적립기가 필요한데 이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선택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두 해가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상품이 운용되는 만큼 상품의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는 커다란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익률입니다. 한두 해의 1~2% 차이는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그 같은 차이가 누적된다면 최종 적립금액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적립 시 반드시 상품의 수익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인출기에는 거꾸로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연금상품의 운용마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시 이후에는 가급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시기에 상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매월 받는 연금액에 변동이 생기거나 자칫하면 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노후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을 운용해 온 분이라면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말씀해주시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요. 올해 초부터 연금저축 갈아타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들었는데요. 갈아타기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갈아타기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연금저축상품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들 유형간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연금저축 이전제도가 간소화돼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금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간소화란 기존에는 연금저축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와 옮기려는 금융회사 두 곳 모두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 제도로 인해 이제는 옮기려는 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돼서 보다 쉽게 연금저축을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저축을 갈아탈 때는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용해 왔던 상품의 가입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규로 옮기려는 상품의 가입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의 차이는 기존의 가입일을 선택할 경우 가입기간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의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매월 좀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기존의 가입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의 연금저축 상품은 해지가산세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일을 선택할 경우 혹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2.2%의 해지가산세가 없지만, 기존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연금 본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밖에 연금저축과 관련해 팁을 주신다면.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 올해에 납입한 돈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금액 전환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만약 올해 이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올해에 납입한 것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펀드 고르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해외주식형펀드를 담는 것이 세제상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제상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를 안하지만, 해외펀드는 15.4%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이 해외펀드를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운용한다면 5.5~3.3%의 매우 낮은 세금만 내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 서지명 기자와 함께 연금저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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