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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모르면 손해..연금저축 꿀Tip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중도해지하면 16.5%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보험은 7년 후 갈아타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저축을 그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상품으로만 알고 있다. 어떤 상품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 할뿐만 아니라 보험, 펀드, 신탁 등 3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매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라면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해야 불이익이 없다.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된다.


소득이 줄어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 납입하는 금액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 보험회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최초 가입 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이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렵다면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예: 20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이나 감액,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세금때문에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이는 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해지 할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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