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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연금저축, 몰빵은 금물…"쪼개기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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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일부 해지로 손실 최소화
연금수령 시기 조절..'소득 크레바스' 대비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격언은 연금저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노후생활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초장기 상품인 만큼 분산 가입이 기본이다. 갑자기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노후에 시기나 목적에 따라 수령전략을 달리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연금저축보험), 증권(연금저축펀드) 등에서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분산할 수 있다. 또 안정형과 고수익형으로 나눠 일부 자금은 연금저축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고, 일부는 안전 추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월 30만원짜리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기 보다 10만원씩 3개로 쪼개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먼저 연금저축 쪼개기 전략은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들어둔 상품 가운데 일부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다.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가 갑자기 부실해졌을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개인연금은 초장기 상품인 만큼 매월 소액을 적립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월 30만원씩 20년을 납입하면 원금만 7200만원이 쌓여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게 된다. 이를 10만원씩 쪼개서 납입했다면 원금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태져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용되도록 하는 식의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연금저축 쪼개기 전략은 연금을 받을 때도 유리하다. 내가 가입한 상품마다 연금 수령시기를 다르게 설계해 시기별로 노후소득을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증권사 상품은 만 55세부터, C보험 상품은 60세부터, D보험사 상품은 65세부터 연금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식이다.


이런 소액분산 가입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대비하는데도 유용하다. 별 다른 소득이 없을 때 개인연금을 집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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