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52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방치 건축물 중 10년 이상된 곳이 53%로 28곳이나 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ㆍ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52개소, 125개 동이다.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28개소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또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도 4개소에 달했다.
이들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중단 사유는 부도, 자금부족, 소송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천시(5개소) ▲성남시ㆍ연천ㆍ가평군(각 3개소) ▲안산ㆍ안성ㆍ오산ㆍ동두천시ㆍ양평군(각 2개소) 순이다.
또 건축물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화, 건축자재 낙하, 지반침하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협 등 각종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조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재개가 어려운 건축물들은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공사를 완료한 뒤 주민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방치건축물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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