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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경기도, 택시 불법영업 느는데…과태료 부과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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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경기도 내 택시 불법영업이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택시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1만5368건에 달했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0년 2026건, 2011년 2223건, 2012년 2875건, 2013년 2979건, 2014년 3114건으로 4년 새 53.7%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2151건이 적발됐다. 이는 월평균 226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택시 불법영업이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하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460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1만5368건의 29.9%에 불과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불법영업으로 320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24건(7.5%)에 불과했고, 안양시와 광명시도 과태료 부과 비율이 각각 13.4%, 15.2%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다 보니 안양시와 광명시에서 택시 불법영업으로 인한 적발이 많았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적발이 많은 곳은 안양으로 4334건에 달했고, 광명 3347건, 수원 2683건, 고양 1746건, 성남 603건순이다.


불법영업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5872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고, 사업구역 위반 등 4879건(31.7%), 부당요금 4211건(27.4%), 호객행위 406(2.6%)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경기도 내 택시 불법행위가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했다”며, “택시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조치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모범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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