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외교부 재외공관이 여권발급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베 총영사관 4378건, 오사카 총영사관 3374건 등을 비롯해 전 세계 156개 재외공관에서 총 3만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현재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교부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람사유 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외공관이 여권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가 해킹집단 등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난 농협 해킹 사태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