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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기획소송 확산…입주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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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동주택 시공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늘면서 하자 기획소송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금 등을 앞세운 하자 기획소송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 등을 통한 하자분쟁을 해결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 기획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지만 최근 하자 여부나 권리 행사 범위, 하자보수비용 규모 등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증가하는 추세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자보수나 하자분쟁의 처리와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틈새를 파고들어 과대 포장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하자 기획소송'이 확산되고 있다"며 "법적 이익의 보호라는 허울 속에 입주민을 오히려 오도하고 경제적 부담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자 기획소송은 하자보수 등 권리 청구보다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인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일종의 의도된 소송형태다. 하자 기획소송으로 추정되는 사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대체로 준공 후 5년 이상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하자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10년인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다.


아직 하자판정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만큼, 소송 결과가 감정인 의견에 좌우되고 있는 판결 경향을 이용해 변호사 등이 하자보수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부풀리거나 승소를 장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주민의 하자보수나 안전확보보다 승소 판결금이나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이익의 극대화에 비중을 두고 소송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다.


두 연구위원은 "소송구조상 입주민은 하자소송에서 청구가 기각, 패소는 물론이고 승소하는 경우조차 판결금액이 당초 예상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변호사(법무법인)는 수임료 외에 성공보수 등을 갖는 등 거의 위험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소송 증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증가와 비례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아파트값 하락과 법조인 수 급증에 따른 경쟁심화, 불황 지속 등이 맞물려 생겨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자 기획소송을 퇴출하고 하자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마련된 협의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등 분쟁당사자간 자율적 해결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자분쟁 관련 당사자 일방이 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 상대방도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등 쌍방의 의무로 하는 법령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하자소송의 승소로 입주민이 받게 되는 판결금을 주택법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용도 제한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보수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두 연구위원은 "하자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갖는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 위주의 현재 소송방식은 변질 우려가 높은 만큼 하자보수라는 본연의 목적을 감안할 때 역무적 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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