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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제도 신설때 정부와 협의안하면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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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지자체 복지제도 신설때 정부와 협의안하면 불이익 준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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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A지자체장은 선거 때 내건 공약인 '복지수당'을 신설하려다 정부로부터 "기존 국가차원의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았다. A지자체장은 일단 "선거 공약"이라는 명분하에 20억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신설?지출했다. 그러나 A지자체장은 이후 보건복지부의 자체 점검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받고 20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A지자체장은 "선거에서 뽑힌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내건 복지제도를 실천하는 것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위 상황은 아직까지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제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었다가 당선 후 실시하는 복지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화 등을 이유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에서 액수를 깎을 수 있는 감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정부는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경우 교부세를 깎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액의 주체를 현재 감사원ㆍ정부합동감사 외에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제한 위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 위반 등도 교부세 감액 시 고려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선거에서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더 주고, 재정을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을 늘리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중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반영비율이 현행 20%에서 23%로 늘어난다.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ㆍ군에 대한 수요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도 있다.


이 두 가지 만으로도 올해 기준으로 자치단체 간 약 513억원의 교부세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25%에서 35%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올해 기준 135억원이 더 지원된다.


재정 절약ㆍ수입 증대 노력을 잘 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인건비, 행사ㆍ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했을 시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된다. 특히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율상위 1/3 평균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도록 하는 자구노력 항목이 신설된다. 세입 확충 관련해서는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이 가능한 징수율제고ㆍ체납액 축소ㆍ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 등 3개 항목에 대해 현재 15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던 것을 절감규모의 18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 개정이 완료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내년부터 이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으로, 35조원 규모의 교부세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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