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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 836억원…체납률 제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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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국에 위치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 총액은 3457억7300만원에 이른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액의 24%가 체납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골프장의 체납현황이 가장 심각했다. 제주도의 경우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 174억원 중 151억원(86.7%)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65%), 전북(59.75%), 경북(47.3%)도 그 뒤를 이었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경기(178억원), 제주(151억원), 경북(139억원), 충북(119억원) 등 모두 4곳에 달했다.


임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환경 파괴 및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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