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방문조사·체납액 맞춤형 체납 처분… 지방재정 확충"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하반기 집중 정리 기간에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납부안내문 발송, 재산조회, 체납자 주소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또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에도 미납할 때는 신용불량 등록, 재산(예금·부동산·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에 따른 맞춤형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담당부서도 과목별로 분산돼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해 체납액을 통합 관리한 결과 8월말(일반회계) 현재 체납액은 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110억원보다 31억원(28%)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과세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법에 허용된 모든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방침이므로 체납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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