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알몸 채팅을 유도한 후 관련 영상을 확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원을 편취한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채대원 판사)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와 B씨(27·여)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B씨에 한해 형량을 3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채팅 영상을 저장,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시크릿 톡’ 파일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연락처 정보를 빼낸 후 알몸 채팅 영상과 함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보내면서 금원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 대포통장 개설에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금융정보와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6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현금 인출)의 정도와 취득한 이득,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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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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