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보이스 피싱 피해가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KISA가 발신번호 조작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은 1차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피싱사기로 총 1만245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도 992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싱사기를 막기 위해 올해 4월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시 '발신번호에 대한 조작(변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맡도록 했다.
법 시행이후 SK텔레콤이나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마련해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중 일부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이러한 허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준 의원은 "발신번호 조작을 막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일부 별정통신사를 통한 발신번호 조작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세부규정 마련을 이유로 지난 4월 법 시행이후 고작 1차례 현장 점검만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더구나 현장 점검에서 한 통신업체는 특정인에 대해 수차례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해 주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승인 서류도 없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제재조치는 물론 위반업체에 대한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피싱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이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홍보와 더불어 범죄조직 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허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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