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허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성 전 총경(64)과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씨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유모(69)씨로부터 부산 지역 일대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9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총경은 유씨에게 춘천시 레고랜드 복합타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경찰에 부탁하겠다며 총 5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게 본점 소재지 경찰들을 알아봐주겠다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