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함바비리' 이동선 전 치안감 구속수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3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치안감)이 구속수감됐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전 치안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치안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민원 해결 및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