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금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 이전 보유주식을 처분,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 A씨를 이달 초 검찰 통보했다.
금감원은 A씨가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로부터 이같은 정보를 전달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상장 초기부터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A씨는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사실을 김 대표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 4월21일 보유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22일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5월13일까지 13거래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주당 8만6000원선에서 8600원선까지 밀렸다.
김 대표는 이어 A씨 이외에 또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한국소비자원 검사 소식을 알렸다. B씨 자신은 주식 매도에 나서지 않았지만 2~3명의 다른 투자자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들 2차, 3차 등 미공개 정보 수령자는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의 주식매도 행위는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 이전에 발생해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9월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발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연구소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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