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고소영이 일본계 대부업체와 기업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고소영이 계약한 J기업은 일반인 신용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산하에 J캐피탈, J 저축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금리는 최저 12%에서 최고 29.2%로 매우 높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J기업 CF가 현행 대부업법을 피한 꼼수라는 데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 상품 CF는 제한 시간대에만 TV 송출할 수 있는데 기업 광고라는 이유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고소영이 광고하는 것은 기업 광고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업을 검색하면 자회사 대출상품이 쏟아진다. 결국은 대출 상품 광고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고소영의 이미지 뿐 아니라 '장고부부'의 브랜드 가치도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결국 고금리 사채를 장려하는 꼴"이라며 "자신의 이미지를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상품에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한 브랜드 관계자 역시 "대출 광고 모델을 또 다른 기업의 얼굴로 쓰기엔 부담이 따른다"며 "'장고'라는 워너비 브랜드를 고액의 출연료와 맞바꾼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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