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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적발땐 가맹점 등록 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해 불법유통 이른바 '깡'에 관여하는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를 상품권 10% 할인 기간으로 정하고 600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하지만 최근 현장점검을 벌였더니 상품권 환전 금액이 6월 이전보다 5배 이상 급증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일부 상인들이 할인정책을 악용해 상품권을 부정구매ㆍ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런 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여한 24개 점포의 가맹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할인구매 가맹점의 금융결제 자료를 점검해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1년간 취소할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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