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을 빼내서 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현 정부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4·여)씨와 박모(5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현 정부의 비자금 수백억원이 금괴·수표 등으로 은행 금고 안에 있다. 1억원을 주면 금고를 열어 현금 2~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달 17~18일 13차례에 걸쳐 박모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상자 물색, 편취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한 뒤 은닉한 사실도 확인하고 돈의 행방을 찾는 한편 함께 범행한 공범을 쫓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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