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구을)이 제기한 하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학교에서 (교사 임용 승인)제청을 하면 재단에서는 승인여부를 (다룬다)"며 "교장이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간제 교사가 됐고 2년간 교장이 실질적인 수업결과를 보고 본인이 추천했다고 해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상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공개채용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김 이사장은 "불법사항이 있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된 하나고 학사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고양일산동구)은 이전 입시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당시 하나고 교장이 하나고는 입시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사장이 한 언론사 고위관계자와 별도 연락 후 참석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나와 "이사장이 지시했다면 부당한 학사개입에 해당되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이사장의 학사운영 개입 사실에 대해) 2~3건 정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학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 청와대 대변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하나고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철화 하나고 교감은 "은폐하지 않았다"며 "2012년 당시 3월 말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했는데 학폭위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건 이전인) 2011년 12월 학폭위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곧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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