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부지소유권을 회복하면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 부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소송과 병행해 개발계획 등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레일은 부채감축을 위해 용산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감정가(2013년2월 3조9000억원)로 매각할 생각이 없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처럼 재차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을 올린 뒤에 팔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공사가 지난 2007년 용산부지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에게 8조원에 매각할 당시에 직전 장부가는 8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사업실패의 요인 중 하나는 자기자본율이 3.8%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업비를 외부에서 조달하려다 보니 늘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자기자본율을 적어도 10% 이상 확보해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삼성동 한전부지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우량사업자를 찾아 고가에 통째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은 51만8692㎡이며 이중 철도공사 부지는 68.7%(35만6316.7㎡)에 해당된다. 총사업비 30조5000억원이며 자본금 1조1500억원(자기자본율 3.8%) 중에서 코레일의 출자금은 25%인 2875억원이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사업이 좌초되자 사업부지로 매각했던 코레일의 부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토지대금으로 받은 2조4100억원을 돌려주고 공사부지의 39%는 돌려받았다. 그러나 61%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업 시행자(PFV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사업협약 해제의 책임은 철도공사 측에 있다"면서 부지 반환을 거부해 PFV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1심 판결은 연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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