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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 1%도 못 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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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잇따라 예·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인하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회사원 강 모씨는 최근 신한은행 U드림 회전정기 예금을 해지하려다가 계획을 바꿨다. 다음 달부터 신규로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당초 강 씨는 미국의 금리인상 추이를 지켜보고 상품 전환하려고 했지만 중도해지 이자율 인하로 올해 말 만기까지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신규·재예치 계좌에 한해 정기 예ㆍ적금 중도해지 이자율을 내린다. 중도해지 이자율은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다. 중도해지 이자율이 줄어들 수록 고객에게 불리하다. U드림 회전정기예금을 포함한 12개 정기예금 상품은 3개월 이상 됐을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기존 1.00%에서 0.5%로 낮춘다. 신한 S20 적금을 포함한 6개 정기적금 상품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준 중도해지이자율이 기존 1.00%에서 0.25%로 0.75%포인트 줄어든다.


앞서 신한은행은 8월4일부터 신한 S드림정기예금 등 대표적인 10개 정기예금 상품의 15일 이상 1개월 미만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0.5%에서 0.1%로 인하했다. 신한은행이 중도해지이율을 조정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 3년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장 금리의 하락에 따라 예적금 기본 금리도 하락했다"며 "중도해지이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지난 7월 17일부터 일부 예ㆍ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인하했다.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거치식 상품 15개와 KB사랑나눔적금 등 적립식 상품 30개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최저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0.5%에서 0.3%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에 중도해지이율을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만기 이전에 예ㆍ적금 상품을 해지할 경우 기간에 구분 없이 1%의 최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했으나 보유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최저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중도해지이율 인하는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진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은행 상품의 기본금리와의 차이가 줄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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