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오랜 갈등이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이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10개월간 이어져오던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1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날 클라라 측은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한 협박사건 처벌 불원서를, 이 회장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폴라리스 이 회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며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해당 문자에 대한 클라라 측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15일 클라라 부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이 회장에 협박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클라라 측은 세 차례의 변론 기일에서 폴라리스와의 계약이 독점적 에이전시라고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전속계약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양측은 21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면서 10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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