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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이규태, 민·형사 소송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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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방송인 클라라(30)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의 취하서를 이달 18일 제출했다.


클라라는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라리스는 합의 대가로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이 회장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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