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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관세청, 면세점 특허수수료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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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현실화로 대기업면세점(대기업)과 중소기업면세점(중소기업) 간 경쟁구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대구 수성구갑)은 18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특허수수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입점에 제약을 두고 중소기업이 자본의 논리에서 밀려나는 불공평함을 최소화 한다는 맥락에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은 현행 면세산업에서 출국장(공항)면세점이 지불하는 고액 임대료 부담을 시내면세점 운영으로 상쇄하는 구조를 취한다. 자가 건물에 시내면세점을 입주시킬 경우 고액의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수익률도 출국장면세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출국장면세점은 물론 시내면세점에서도 임대료 부담을 가져야 하는 까닭에 입점 경쟁에서부터 불리한 조건을 갖는다. 더욱이 매출액 상쇄를 목적으로 한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운영이 늘면서 중소기업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현실화되지 않은 특허수수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평한 경쟁을 심화시킨다. 가령 출국장면세점에선 80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대기업의 경우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 25억여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은 지난 2010년 21억달러에서 2014년 51억달러로 141.3%가량 증가, 올해 6월까지의 매출액도 이미 27억달러를 넘어서 대기업들 사이에선 시내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 의원은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을 기준으로 대기업 0.05%, 중소기업 0.01%가 각각 부과된다”며 “0.04%p에 불과한 특허수수료 만으로는 임대료 유무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경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기업 간 공정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특허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시내면세점의 운영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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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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